월급 가압류 들어왔는데 개인회생 신청 될까요?
급여에 가압류가 걸려있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어요. 다만 인가 전까지 회사에 쌓이는 "사내 적립금"이 청산가치에 들어간다는 건 미리 알고 가야 해요.
Q. 카드값이 밀려서 월급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. 매달 통장은 절반밖에 안 들어와요. 이 상태에서 개인회생, 신청할 수 있을까요?
A. 가능합니다. 오히려 가압류가 걸린 상태일수록 회생을 빨리 진행해야 출혈을 막을 수 있어요.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볼게요.
1. "압류 중이면 회생 안 되는 거 아냐?" — 오해입니다
가압류·압류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. 회생을 신청하는 이유 자체가 "여러 채권자한테 추심·압류를 당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변제가 안 되는 상태"인 사람을 구제하려는 제도예요.
급여 가압류 채권자도 결국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라인에 서서 변제계획에 따라 분배받게 돼요. 일부러 그 채권자한테 더 갚을 필요 없어요.
2. 신청한다고 그 날로 가압류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
여기가 중요합니다. 회생을 신청만 했다고 가압류가 즉시 정지되지는 않아요. 두 단계가 필요해요.
- 보전처분 / 중지명령 —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따로 요청. 인용되면 그때부터 추가 압류·강제집행이 중지돼요.
- 개시결정 — 보통 신청 후 1~2개월 안에 나옴. 이때부터 더 강력한 효력이 발생.
그래서 회생 신청서 접수와 함께 보전처분 신청도 같이 넣는 게 일반적이에요.
3. ⚠️ 진짜 핵심 — "사내 적립금"이 청산가치에 들어가요
가압류가 걸린 월급은 회사가 마음대로 지급하지 못해요. 그래서 압류금지 범위(보통 월 급여의 1/2, 또는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 기준)를 넘는 부분은 회사가 일단 갖고 있게 돼요. 이걸 사내 적립금이라고 불러요.
회생 신청 시점에 이 적립금이 얼마나 쌓여있는지, 그리고 인가될 때까지 얼마나 더 쌓일지가 청산가치 산정에 그대로 반영돼요.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변제계획상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을 수 없거든요.
쉽게 말해:
사내 적립금이 많으면 → 청산가치가 올라가요 → 월 변제금이 올라가요.
4. 그래서 결론은 — 가능한 한 빨리
가압류 당한 상태에서는 시간이 곧 변제금이에요. 매달 적립금이 쌓이면서 회생계획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요.
- ✅ 신청 자격 OK
- ✅ 보전처분 같이 신청 — 추가 압류 막기
- ⚠️ 청산가치 ↑ — 사내 적립금만큼 변제계획이 무거워짐
- ⏱️ 빨리 움직일수록 유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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